국내의 경우에도 이제는 20년 넘게 법적 의무 조사를 이행하고, 첨단 보조 장비를 도입했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아프다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. 이 글은 왜 아직도 그런 문제점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인간공학적 개선 대책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. 공학적·관리적 개선이 만능이 아닌 이유일반적으로 인간공학적 개선 대책은 공학적(Engineering Controls), 관리적(Administrative Controls), 행동적(Behavioral Controls) 세 축으로 나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중 공학적 개선이 가장 근본적이라는 것도 통용되는 상식입니다. 저도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컨설팅을 시작하고 10년 정도가 되기까지는 그 논리를 별 의..
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, 할머니를 비롯한 어르신들이 "허리가 아프다", "삭신이 쑤신다", "어깨가 결린다" 등을 얘기하실 때면 대부분의 경우, 그분들은 그날그날의 날씨 탓을 하시면서 모든 걸 나이 탓으로만 받아들이셨습니다. 심지어 제 어머니 같으신 경우에는 그런 일반적인 통증들뿐만 아니라 근골격계질환의 일종인 ganglion cyst(결절종; 과도한 관절 사용 등으로 인한 관절이나 힘줄 주변에 관절액이 차서 발생하는 일종의 물혹)를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도 40년 넘게 가지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.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, 약 20여 년 전부터는 국내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여겨졌던 근골격계질환을 작업 환경..
근골격계질환 평가 도구는 90년대 초반 처음 나온 이후 그동안 꽤 많은 종류의 평가 기법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이 기법들에 대하여 설명하고, 현재 이 기법들의 효용성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부담 작업 기준, 법이 정한 선은 어디인가?국내에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현장 평가 수행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입니다.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당 작업이 반복 동작·과도한 힘·부적절한 자세처럼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1가지 작업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.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이 사업장에 있다면,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(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~제662조)..